성인 동반시 종전 1인→3인…부정승차시 운임 30배 부가금

다음달부터 제주지역 시내버스 이용시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버스운송조합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운송사업자별 운송약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함으로, 동반소아의 무임적용 확대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을 신설했다.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 무임적용의 경우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단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또한 무임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 시 어린이 운임을 적용한다.

아울러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금 기준도 신설됐다.

부정승차 유형은 운임미지불 및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또는 무임용 교통카드(제주교통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운임을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경우 등이다.

적발시 해당 승차운임과 그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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