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공개…행정83건·신분 65명 무더기 적발
승진후보자 명부 없어도 직무대리…승진제한기간 내 승진사례도

본보가 수차례 보도한 바 있었던 고경실 전임 제주시장의 무원칙 인사(본보 '2018년 1월 4일 '제주시 인사 도넘은 시장 입맛대로?' 기사 관련 등)가 도감사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9일 '2018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사무국장을 감사단장으로 5개팀·26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제주시의 인사·조직, 지방재정, 주요사업, 인허가 등에 대해 총망라해 이뤄졌다.

대상기간은 2016년 5월25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로 고경실 전임 시장 재임 당시의 업무 전반이다

감사결과 행정상 83건, 신분산 65명, 재정상 6억5444만2000원 회수 등 조치요구가 이뤄지는 등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원칙을 무시한 시장 입맛대로의 인사시스템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고경실 시장은 지난 1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면서 공석인 2개 국장 직위와 관련해 도시건설국장에 지방시설사무관 K씨를 직급 승진시키고, 농수축경제국장에 지방농업사무관인 또다른 K씨를 직위승진시켜 직무대리로 임용했다.

그러나 당시 직위승진 된 지방농업사무관 K씨의 경우 사무관 승진임용 3년6개월로 지방공무원법상 서기관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채우지 못했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농어업인 및 관련단체에서 1차 산업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발탁하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 농업사무관을 임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명부상에 자격요건을 갖춘 승진자격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4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하며, 결원수가 1명일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상 4순위에 들어야 한다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돼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배하면서 자격이 없는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은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에 제주시 엄중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승진제한기간 중인 자를 승진임용시키고, 결원이 발생하지 아니한 직급에 승진임용, 공로연수 제외대상을 포함해 결원으로 산정 승진임용, 근무평정 산정에 있어서 업무담당자의 부당처리, 무보직 6급에 대한 보직관리 불합리 등 불공정 인사시스템이 대거 지적됐다.

아울러 무보직 6급에 대한 보직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등 모 공무원의 경우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해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되는 등 허술한 조직관리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예산 및 보조금 집행분야에서는 징계처분자 등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으며, 일반행정분야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용한 자에게 원상회복 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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