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자치경찰 강제착색 등 4건 적발…500만원 이하 과태료 '솜방망이'

추석 대목을 노린 비상품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착 솜방망이 과태료 처벌이 그치며 단속 한계가 되풀이되고 있다.

19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의 경우 파랗고 덜익은 감귤 1600㎏을 농산물숙성용가스인 카로틴을 이용해 강제착색했다 적발됐다.

또한 지난 17일과 18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9월15일)이 경과된 풋귤 2145㎏을 유통하려는 B씨를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항 3부두에서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합동으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C청과(서귀포시 소재)를 적발한 바 있다.

이같은 비상품 감귤 유통은 전체 감귤가격 하락을 부추기는데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현행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비상품감귤을 유통하거나 강제착색 등으로 적발되면 1㎏ 당 1000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추석전후로 강제착색과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노지감귤 본격출하에 대비해 단속인력을 증원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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