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를 위해 제주도내 절대보전지역에서 희귀 용암석을 절취하려 한 일당이 검거됐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도내 곶자왈 및 하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아용암석을 절취한 김모씨(65)와 박모씨(61)를 특수절도,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색달천 및 서중천에서 대형(2m 이상) 아아용암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수일에 걸쳐 징블럭 등 전문장비를 이용해 조금씩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아아용암석 2점을 절취한 혐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구실잣밤나무 등 수종의 나무를 톱으로 잘라 자연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조경 및 석부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빚에 시달리자 희귀한 자연석을 절취해 조경용으로 판매를 하면 돈벌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경찰은 자신 소유의 임야부지에서 자연석 수천점을 채취해 판매한 강모씨(74)를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강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소유 임야 10만편 부지에서 수십년에 걸쳐 자연석 수천점을 관할관청 허가 없이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혐의다.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그간 채취해 놓은 자연석 40여점을 5200만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연석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을 적용했으나, 자연석 채취 등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하지 못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은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며 "하천이나 곶자왈에서 조경수로 활용가능한 자연석을 절취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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