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대표발의…본회의 의결시 특별위원회 구성

제주신화월드 워터파크.

지난달 제주사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화월드 오수역류 사태와 관련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임박했다.

18일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에 따르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50만㎡ 이상)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지난 7월부터 신화월드 워터파크 인근 도로와 서광서리 교차로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도의회 동의를 거친 상·하수도 원단위(1인 333ℓ)을 제주도와 JDC가 임의로 1인 136ℓ로 변경 적용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도의회의 행정사무권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구서 발의 배경에 대해 허 의원은 "상・하수도 용량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화월드 오수역류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역설하는 허창옥 의원.

이어 허 의원은 "도의회가 도으이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재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적설정시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의원은 "도의회가 동의하고 주문한 사업승인 조건을 도에서 임의적으로 수차례 변경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합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이는 도민 입장이 아닌 사업자 측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측면은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번 요구서는 22명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됐으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가부가 결정되게 된다.

인·허가, 상·하수도 협의, 법적검토 및 제도개선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관련부서가 다양하게 분포된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50만㎡ 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장을 명시함에 따라 신화월드는 물론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오라관광단지, 신화련 금수산장 등 대규모개발사업 전방위에 대한 발동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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