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년 기한 설정-연장 가능…출도 제한 조치 해제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멘 난민 신청자는 모두 484명. 이 중 영유아 동반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허가가 내려진 것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0명, 이 중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기한은 1년이다. 예멘 상황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게 된다.
국내법을 위반할경우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정부 승인을 얻어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일시적 체류로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허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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