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시트러스 사내이사 등재…지방공무원법 위반사항
"잊고 있어. 사임계 제출"  해명…부실 인사청문회 도마에

기자회견을 하는 양윤경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영리법인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을 통해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양 시장은 "잊고 있었다.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이같은 사안을 밝히지 못한 부실한 인사청문회 절차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양윤경 시장은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이사 등재 및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앞서 도내 언론인 제주新보는 13일 1면 헤드라인을 통해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위반 논란'(12일자 인터넷판) 관련을 보도했다.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에 양 시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시트러스는 남원읍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2012년 설립한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회사다.

시트러스에 양 시장이 사내이사로 등록된 시점은 2014년이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 시장 취임이후에도 사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셈이다.

시트러스의 감귤주(혼디주)./사진출처=혼디주 공식 페이스북.

아울러 제주新보측은 서귀포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최근 읍·면·동을 비롯해 제주도와 제주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시트러스에서 생산되는 감귤주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현직 시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서귀포시가 적극 홍보한 셈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양 시장은 "사정 여하를 떠나서 저의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양 시장은 "시트러스는 고향인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에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자부담 조달 과정에서 저도 참여하게 됐다"며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으로 요청받아 이에 응했으나 전혀 활동이 없어 까마득히 잊어버려 신고와 사임절차를 생각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홤께 양 시장은 "이 사실을 안 어제 오후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고, 최단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시트러스의 감귤주 홍보는 2016년부터 명절에 맞춰 홍보가 계속 이뤄진 사안"이라고 자신과 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한편 철저를 기해야 할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사안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부실한 인사청문회였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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