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증 100% 확대…제주사랑상품권 90억 추가 발행

제주도가 계속된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상인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위축, 관광객감소,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이달부터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현행 1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90억 확대하고, 전자상품권 도입 등을 위한 운영조례 제정 및 활성화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11월부터 구내식당 의무휴일제(월 1회)를 운영하는 한편 다음달 중으로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

소상공인인의 창업, 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 컨설팅(법률, 세무, 노무, 재무 등)이 확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령·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상향하고, 상인대표-행정-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문제에 선제적 대응한다.

허법률 도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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