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3주간 이뤄지는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원,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50명이 투입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대상품목은 갈치,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상어, 가오리, 농어, 참돔, 점농어, 가리비 등으로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전복,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거짓표시 우려 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은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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