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으로 잡음이 계속됐던 새별오름 푸드트럭존(본보 2018년 8월16일 '불법 낙인 새별오름 푸드트럭 '합법화'' 등 관련)이 합법적으로 운영된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새별오름 푸드트럭 존 운영을 위한 영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새별오름 푸드트럭존은 연중 매일(하절기 10시~20시, 동절기 10~18시) 운영된다.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등은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신청은 이달말까지 제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위생관리과 접수하면 공모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할 수 있다.

허가가 이뤄지는 푸드트럭은 모두 15대로, 허가면적은 1대당 30㎡(너비 5m * 길이 6m), 내년 말까지 1년 단위(올해는 연말까지 일할계산) 계약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새별오름 푸드트럭 존이 운영되면 푸드트럭만의 강점을 집약해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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