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혐의 피의자 구속 수사중, 추가범행도 조사예정

제주도 한 달 살기 열풍에 편승해 임대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한 달 살기’타운하우스 단기임대 글을 인터넷에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금을 입금 받아 가로챈 사기 피의자 A씨를 붙잡아 구속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이 연이어 접수되자, 인터넷 카페 피해자들 간 피해사실을 공유하고, 신고를 독려하도록 하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속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담 검거팀을 구성해 추적해 사건접수 9일 만인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소재 모텔에서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붙잡았다.

피의자 A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사업 명목으로 제주를 자주 방문하던 중 지난 5월 제주시 읍면지역의 한 타운하우스 2개동을 임차한 직후부터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독채펜션이 있다. 지내시는 동안 식사 및 바비큐파티, 수상레저 등을 서비스로 다 지원해주겠다”고 광고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00만원에서 280만원 상당을 선금으로 입금 받으며 겹치기 계약을 하고, 피해금을 입금받는 즉시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29명의 피해자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 후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타운하우스 임대와 관련된 숙박업 신고여부도 함께 확인해 필요 시 미신고숙박업 혐의에 대하여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방문객 분들은, 가급적 등록된 숙박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저렴한 가격이나 단기간에 많은 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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