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총 9개 혐의

420억대 입찰방해 사건 개요도. / 자료=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백억원대 공사를 불법 낙찰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9개의 범죄혐의로 A, B, C사 3개 건설업체와 A사 대표 등 관련자 47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주식회사 A사 대표이사 김아무개(75세)씨는 A, B, C 3개 건설회사가 사실상 하나임에도 마치 별개 회사인 것처럼 속여 투찰가능 한 업종별로 두 개의 회사를 서로 짝(A&B, B&C) 지어 공동으로 투찰해 낙찰 확률을 높인 혐의다.

또한 각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술자 임아무개(55)씨 등 30여명으로부터 연간 일정금액(150∼800만원)에 경력증․경력수첩․자격증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꾸며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제주 ○○ 해저케이블 공사’를 포함 총 27건에 42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 B, C사는 고용된 기술자 43명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척하고 다시 환수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약 2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밝혀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으로 향후 제주도내 해양⋅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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