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폭형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법원이 30대 친딸을 때리고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씨(5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딸 박씨(32)를 강제 추행했다.

아버지 박씨는 일주일 뒤인 27일 이사를 가려던 딸 박씨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박씨는 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박씨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아버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