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거주기간·20년 경력 등 자격 조건 완화

제주도는 지역 고유의 향토음식에 대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승돼온 식재료 활용법 및 음식 조리법 등에 대한 숨은 명인을 찾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도 조례에 의해 제주도에 거주하며 향토음식 관련 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향토음식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면 된다.

2010년 도입 후 그간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 신청자가 8명, 지정자도 1인 뿐이었던 실정을 감안, 지난 7월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자격조건의 걸림돌이었던 ▲현재 10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 ▲한국조리사회중앙회제주도회장-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회장-향통음식연구기관장 등의 추천을 폐지한 것.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제주도 식품원예특작과로 하면 된다.

10월 중 서류를 통한 사실조사, 제주도 향토음식육성위웜회 심사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향토성, 전통성, 조리법, 가치성, 윤리성, 대외인지도, 전문성 및 경력 등 7개 항목이다.

향토음식명인으로 지정되면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발굴운영, 향토음식지정업소 조리법 등 컨설팅 지원, 제주향토음식 대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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