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월동무·양배추·당근·마늘·양파 파종면적 제출

제주도가 9월 30일까지 월동 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등 월동채소 재배 신고를 접수 받는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은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농지 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하여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지등 불법전용 토지로 확인되면 관련부서로 통보해 원상회복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재배신고에 따른 농가별 파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배신고자 명부를 작성해 생산량 예측 및 각종 행․재정 지원 시 활용하게 되며, 특히 미 신고자는 행정 및 농협에서 지원되는 수급안정 사업과 뿌리혹병 등 병해충 방제 지원 혜택에서 제외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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