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333대 가운데 206대 차량 안전진단 안 받아
17일 등리로 명령서 개별 통지, 도달 즉시 효력

최근 전국이 BMW 차량 화재사고로 떠들썩한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 차량에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16일 발동했다. 제주도에는 총 1333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16일자 점검·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에게 17일 등기로 명령서를 개별 통지했다. 이 명령서는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차량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해서는 안 된다.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서비스센터로 안내하여 진단받도록 할 예정이지만, 만약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따라 고발 조치돼 처벌을 받게 된다.

아직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는 BMW 제주서비스센터(도이치모터스, 연삼로 소재)에서 즉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을 받으면 그 즉시 점검·운행정지 명령은 실효되고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BMW 화재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리콜이 개시되는 만큼 차량소유주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교체 등의 리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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