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인정·반성 성범죄 초범, 피해자가 합의"

제주지방법원.

제주법원이 강간미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간미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아무개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강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13일 새벽 1시15분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A씨(61)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강씨는 A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사건 공소를 제기한 뒤 폭행 혐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폭행 혐의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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