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규모 대상, 제주도 ‘근로환경개선계획’ 수립

제주도청.

앞으로 제주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노동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는 건설공사 현장 내 휴게실, 샤워․탈의실 등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 지난 8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옥외작업 노동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일사병 노출 등 노동자자 건강위협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건설현장은 현재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건설근로자법)은 있으나 설치범위,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제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시공사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신규 발주 공사는 설계단계에서 노동자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를 통해 반영토록 하는 한편,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 산출 기준’을 마련 시달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과 병행해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점검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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