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억새철 불법영업 기승…과태료→배짱영업 악순환
제주시, 최근 사업설명회 개최…'사후약방문격' 지적도

[제주도민일보DB]새별오름 일대 푸드트럭들의 영업모습.

매년 가을 은빛과 황금빛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루며 오름 탐방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는 새별오름.

허가를 받지 않은 푸드트럭들의 불법영업(본보 2017년 11월 7일 '억새장관 새별오름, 불법 푸드트럭 '딜레마'' 등 관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최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합법적 푸드트럭존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과태료 등으로 인해 푸드트럭을 매각하려는 업주들마저 나타나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합법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쓴소리도 나오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로부터 새별오름 앞 부지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푸드트럭존 조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계절마다 차이는 있지만 새별오름 앞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대략 10~15대 가량.

메뉴도 흑돼지 도시락, 갈릭 새우, 브리또, 올리브 흑돼지, 필리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메뉴와 시원한 음료들이 즐비돼 있지만 문제는 새별오름은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곳으로 불법 영업인 셈이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이다.

이 때문에 매년 적발→계도→고발→과태료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적발돼 집행유에 중에 있거나 벌금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며 배짱영업을 하는 경우도 대다수다.

단속하는 행정 입장에서도, 영업하는 푸드트럭 업주들 입장에서도 서로간의 입장을 하소연 하지만 이렇다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

새별오름 인근은 제주시 소유지만 역외수입 확대를 위해 몇몇 캐피탈 업체 등에 리스(장기임대) 및 렌터카 차고지로 임대가 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일보DB]새별오름 일대 푸드트럭들의 영업모습.

올해 2월 일부 부지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기는 했지만 재산관리권이 도로 이관되며 진전이 없다가 지난달 위생관리과로 해당 부지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 승인이 이뤄지고, 지난 1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푸드트럭존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가가 이뤄지는 푸드트럭은 모두 15대로, 허가면적은 1대당 30㎡(너비 5m * 길이 6m), 내년 말까지 1년 단위(올해는 연말까지 일할계산) 계약이다.

영업시간은 하절기(4~9월) 10시~20시, 동절기(10~3월) 10시~18시로 예정하고 있으며 변동될 수 있다. 들불축제 등 행정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부서 협의를 거쳐 새별오름 내 대체부지를 제공한다.

조만간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다음달부터 본격 푸드트럭 영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적발과 과태료 등으로 인해 일부 업주들을 트럭을 매각(혹은 매각중) 했거나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어 늦장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해당 장소에서 적발된 푸드트럭은 2016년 2대, 지난해 8대다. 적발이 되더라도 이미 기고발돼 고발할 수 업었던 푸드트럭도 지난해 8대에 이른다.

실제 새별오름 주차장서 영업을 하던 푸드트럭은 '매각' 현수막을 붙인 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름 앞에서 영업하던 푸드트럭들도 합법적, 혹은 사람이 많은 다른 곳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캐피탈 업체에 부지 장기리스 등 그간 푸드트럭존 조성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조만간 영업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는 합법적 영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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