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공고 참여 접수중

제주도청.

제주지역에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 능력개발훈련을 다른 지역에서 받으면 숙박비와 항공편 등 경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14일 “지역 여건상 제주도내에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숙박비인 경우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한다.

도외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으려면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기간과 접수처는 오는 13일부터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1년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김현민 도 경제일자리통상국장은 “도내 직업훈련 인프라의 부족에 따른 서비스 분야 편중 직업훈련과정 및 신산업 도입에 따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사업”이라며 “우수 인재양성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인재 경쟁력까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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