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600만원 예산 한달만에 소진…추경 3000만원 확보
벽보-명함 보상금 인하 '자구책' 그쳐…내년 예산 확보 등 검토

늘어나는 불법광고물로 제주시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 3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7~10월 시범 실시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행 초기 4개 읍·동지역 교육을 받은 8명이 수거하는 불법 현수막에 한정됐었다.

참여가 저조하자 10월부터 전 읍면동·20세 이상·까지 확대했으며, 품목 역시 불법현수막에서 벽보와 전단(대부명함 포함)까지 확대하자 197명이 참여해 23만7765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수거보상제는 벽보(장당 2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 장당 50원)으로 단가를 일부 인하했으나, 2월 시작 이후 한달만에 210명·49만5797건(벽보 1만926건, 전단 48만4871건)을 수거해 2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관련 에산이 소진됐다.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역시 관련 예산의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

제주시는 벽보 100원, 전단 30원 등 단가인하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나 자구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택 및 상가에 무차별적으로 대부명함이 살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가성비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며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확보 및 단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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