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개발행정의 민낯 드러낸 중대한 사안” 성토

신화역사공원내 하수가 역류한 사고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영업을 중단과 추가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주 불거진 신화역사공원내의 신화월드의 하수 사태는 사태 직후, 제주도정이 해명한 하수관거 관리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정과 JDC의 개발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개발업자의 입맛에 맞춰 무엇이든 해 주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정 행위가 진행됐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화월드의 하수발생량이 1인 하루 333리터로 통과되고, 다시 제주도의회에서도 333리터로 상정돼 의결한 것을 제주도지사의 승인 직전 제주도정과 JDC가 이를 절반도 안되는 136리터로 변경했다”며 “하수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결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어떠한 구속력도 없고 오로지 제주도정과 JDC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개발행정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과 국토교통부 JDC는 답하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선 제주도의회의 의결은 무시하는 게 당연한가. 제주는 여전히 개발 독재의 그늘에 갇혀 있는 것인가”이라며 제주도정과 국토교통부 JDC는 답하라는 요구했다.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간다면 제주도의회도 존재 이유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즉각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신화월드 뿐만 아니라, JDC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신화월드의 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로 계획된 공사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중대한 사태를 경미한 처리로 넘어가려 한다면, 고발조치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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