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도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31일 납기로 28만4659건, 3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6.1%, 금액으로는 6.6%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는 29억4천만원, 서귀포시는 10억3천만 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8월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제주도세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서귀포시 전지역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을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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