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72명 후보자에게 41억여만원 중 83.6% 지급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난 6.13지방선거 결과 원희룡 및 문대림 후보를 비롯해 총 4개 정당 72명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34억3천여만원이 보전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제주도지사선거 원희룡 후보자와 문대림 후보자를 비롯해 총 4개 정당·72명 후보자로, 제주도선관위는 청구액 41억여만 원 가운데 83.6%에 해당하는 34억 3천여만 원을 보전 지급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현황,(단위 : 천원, %)>

선거명

보전청구액

(A)

감 액

(B)

보전대상액

(C=A-B)

보전율

(청구액대비)

비고

4,104,215

632,357

3,432,457

83.6%

제주도지사

735,625

52,665

682,960

92.8%

제주도교육감

749,783

134,374

615,409

82.0%

비례대표도의원

214,581

17,685

196,896

91.7%

지역구도의원

2,308,914

417,597

1,851,916

80.2%

교육의원

95,312

10,036

85,276

89.4%

※ 지역구도의원선거의 경우 보전청구액(A)에서 감액(B) 후 해당 비용의 50% 보전 대상자가 있어 C와 A-B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주요 감액사유는 ▲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아울러, 누구든지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10월 22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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