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홍보한 뒤 불법어업 예방 어업질서 확립 주력

제주도는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절기 지도단속 사전예고를 하고 불법어업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지구별수협, 어업인단체, 등 소속 어업인에게 널리 홍보한 후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한다.

특히 타시·도 대형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합동단속은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선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해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고기 및 포획금지기간을 맞은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와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등이다.

또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행위, 마을어장 침범 불법 수산물 채취 및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 등이며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육상단속반을 편성하고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고기와 불법포획 유통행위와 어린소라채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게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도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19건을 적발해 관계법령을 적용해 형사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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