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건조물침입·강도예비혐의 20대 중국인 징역형

중국 공안 또는 보안 경찰인 것처럼 옷을 입고 제주시내 호텔방 앞을 기웃거리며 흉기를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건조물침입, 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우 아무개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씨는 제주도에서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중국에서 모집한 뒤 제주도 소재 브로커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을 했다.

우씨는 올해 3월초 쯤 중국인 7명을 모집한 뒤 제주도 소재 조선족 브로커인 일명 리아무개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수수료 한화 150만원 상당을 받아 리씨에게 전달했다.

이 같이 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5명이 일을 하다 근무조건에 불만을 품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중국인 7명이 우씨에게 취업알선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씨는 리씨를 찾아가 알선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리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우씨는 리씨를 찾아 나서기 위해 올해 5월9일과 19일 오후 제주시내 여러 호텔에서 보안경찰 옷을 입고 흉기 등 도구를 휴대한 채 객실 초인종을 눌러 투숙객이 문을 열어주면 여권 제시를 요구하며 방안에 리씨가 있는지 살펴봤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다. 사람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구를 소지했다"며 "범행을 준비하다 삽을 이용해 호텔 CCTV를 파손하려고 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를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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