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비트코인 40만개 중간서 가로챈 혐의 구속

제주에서 가상화폐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ICO를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400개와 상장 전(前) 가상화폐인 ‘와우비트코인(WWB)’ 40만개 교환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몽땅 중간에 가로챈 브로커 40대 남성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업자가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상장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피의자 박아무개 씨(39)는 올해 2월 SNS 대화창에서 피해자 이아무개 씨에게 접근, “상장 예정인 ‘와우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일본 측 사람들과 연결해 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 이씨 등 60명에게 이더리움(가상화폐, 당시 한국 거래소 내 1개당 시가 105만원 상당) 400개를 모아 와우비트코인 40만개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박씨는 이후 4월 30일 이씨등 60명으로부터 이더리움 400개를 받은 일본측으로 하여금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박씨 전자지갑으로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가로챘다.

박씨는 4월 30일 일본 측에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일본 측에서 와우비트코인을 주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일본 측에서 이미 와우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자 각종 SNS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잠적했으며 5월 15일 와우비트코인이 상장됨에 따라 피해자들 투자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경찰은 주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씨는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내 와우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현재 와우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박씨가 생성한 또 다른 전자지갑 내 와우비트코인 40만개가 보관중인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8일 박씨를 구속하고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환부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개인 전자지갑을 통한 상장 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가치의 변동 폭이 크므로, 투자 및 거래에 있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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