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동복지시설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지역내 아동복지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점검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장, 생활복지사 등 상근직 직원뿐만 아니라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를 포함해 580명이다.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시설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페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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