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추행한 순경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훈련을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순경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김아무개씨(33)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새벽 1시쯤 제주시청 인근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김씨를 기소했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 했으나 검찰은 허리를 껴안고 다리 사이에 손을 넣은 것으로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이 일어나자 제주해양경찰서는 당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김씨를 적극 옹호했다. 해경은 설명자료를 통해 김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의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 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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