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장비 집중 점검
8월까지 비상근무·지정장소 외 캠핑 금지방안 추진

불법 촬영장치를 점검하고 있는 경찰.

제주도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휴가철 여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피서지 등 10개소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안심스크린을 시범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해수욕장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치를 점검한다.

또 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여성안심벨을 일제히 점검하고 여성 안심구역, 안심 귀갓길, 귀가스카우트 등 여성 귀가 안심대책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야간에 문을 연 해수욕장 등에 새벽시간까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8월말까지 휴가철 기동순찰을 통한 특별 비상근무중이다.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내 항․포구 19개소에 범죄예방 진단도 추진한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은 7일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휴가철 안전대책을 8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지역 어촌계와 협력해 방파제 등 지정장소 외에 ‘낭만캠핑’ 금지방안도 마련하고, 낚시 어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과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예방 CCTV(폐쇄회로영상장비)를 더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우선 순위 등을 정해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소문과 괴담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안전수칙 홍보 방안 등도 관광공사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종성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안감이 없어야 한다”며 “최근 여성실종사건 괴담 유포 방지 및 안전수칙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경찰 및 해양경찰과 협업해 방범 및 순찰활동 등 민생 치안 활동에도 모든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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