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정수당 직종별 2천원부터 3만2천원까지 올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기본급이 지난해 보다 3.5% 오른다.

제주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대표위원 신제균)와 7일 오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협약식을 갖고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신제균 제주본부장을 비롯해 노조측 교섭위원과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기본급은 2017년도 대비 3.5% 인상하고, 조정수당은 각 직종별 2천원부터 3만2천원까지 인상된다.

이외에 만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등급차간 1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공무직에 대해 군복무 기간을 임금에 가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을 통한 소득 균형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직원 처우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최근 5개년간 임금협상 결과에 비추어 노사 상호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이 됐으며, 군복무기간 임금 가산으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도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한다.

한편 임금협약은 매해 1년 단위로 교섭을 통해 체결하게 된다. 올해 임금협약은 2017년 12월 ‘전문, 본문 20개조, 부칙 3개조’의 협약 요구안이 접수된 뒤 지난 1월 상견례 및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해 6월까지 두 차례의 본교섭과 네 차례의 실무교섭, 세 차례 개별교섭을 진행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한 대화와 타협은 상생의 길을 열 수 있으며, 군복무 기간의 임금 가산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협약의 큰 의미”라고 평가하고 “공무직 직원 여러분 적극적 동참과 함께 더욱 소통하고 호흡하며, 직원여러분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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