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9월7일 대상자 확정 계획

올 상반기에 오래된 경유차 1131대가 조기 폐차된 가운데 제주도가 하반기에도 폐차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17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는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차량 200여대(2억9천5백만원)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유차를 폐차하려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9월 7일 대상자를 확정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공고일(2918년 7월 30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개인 및 법인 명의당 1대로 한정해 신청 가능하며, 전기차 구매지원 폐차 보조금과는 이중지원이 불가하므로 선택 신청해야 한다.

2017년에는 선착순으로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이와 달리 8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아 보조금 기본요건 충족차량 중 차량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차량을 선정한다.

신청 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해 신청하면 된다. 관계 부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9월 7일까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1만원∼165만원, 3.5톤이상 6,000cc이하는 1만원∼440만원, 3.5톤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1만원∼770만원이며,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액은 적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 064-710-6084)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서식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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