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 제주시 경찰 수사결과 바탕 징계수위 검토
제주시 소속 한 공무원이 서울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면 지역 공무원 Y씨(54)가 술에 취한 채 지난달 22일 서울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서울 지역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Y씨 징계수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Y씨는 동료 직원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벌이다 인사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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