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을 대상으로 10월31일까지…올해는 비만율도 산출

제주도청.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6개 보건소별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해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를 벌이게 된다.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선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250여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고, 올해는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해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우리제주도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건강통계로 활용되며고 도민건강수준 지표로 사용하게 된다.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내년(2019년) 4월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254개 보건소별 자료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오무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번거롭더라도 건강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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