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풍 등으로 월평균 39개소씩 급증 안전범죄 '골칫거리'
제주도, 안전인증제 도입…편법 안전문제 등 개선 여부 주목

제주도청.

최근 제주지역에 일명 게스트하우수 등 농어촌민박이 급증하면서 편법 운영 또는 관리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전격 도입해 운영키로 하고 나서 앞으로 제도적 정착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민박은 지난 2013년 말 1449업체에 5610개의 객실이던 것이 올들어 6월말 현재 3734개 업체에 1만1505개의 객실로 크게 증가했다.

월 평균 39개소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농어촌민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데다, 최근 제주로의 이주열풍 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어촌민박 급증추세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민박업소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해 편법 운영되는가 하면 강력사건까지 일어나 사회적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다. 안전문제를 비롯해 과당 경쟁으로 인한 편법 운영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박업소의 차별화를 통한 민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민박업소의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우철 도 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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