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도내 어르신 교통복지 대폭 확대 될 것” 기대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공공 행복택시를 제주도내 동지역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환경도시위원회)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현재 읍·면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를 동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형(어르신)행복택시는 올해 3월 9일부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간 24회, 1회 이용시 최대 7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동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연간 교통비 총 16만8000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강성민 의원은 기대한다.

강성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9월 제36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도 전역으로 행복택시가 확대돼, 도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가 대폭적으로 향상되고,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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