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 등 마련 추진

제주도청.

제주도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부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지난 2월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을 다음달중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이 해당된다.

올해 8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제주도 현실에 맞는 조례로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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