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여년 논란속 시행 앞서 오는 3일 도민 공청회 진행

제주도청.

제주지역에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10여년 전부터 논란을 겪어온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에 앞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도는 오는 3일 제주시와 서귀포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 교통영향평가 기준 강화 및 심의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서귀포지역은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제주시 지역은 오후 3시부터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공청회 진행은 한국교통연구원 황순연 연구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와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가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 토론회 및 방청객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도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도민의견을 분석하고, 오는 8월 중에 입법예고 등을 걸쳐 9월에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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