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8% 높고, 500만원까지 비과세

NH농협은행노형지점(지점장 김길찬)은 31일부터 출시되는 저소득 ·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지원을 위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홍보에 나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19세부터 29세(군복무시 31세)까지이며, 연소득 3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라야 한다.

금리는 일반청약 통장보다 1.8%가 높은 3.3%다. 연간 납입금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2019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까지 주어지는 청년들을 위한 특색 상품이다.

가입절차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소득서류를 지참하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농협은행 등 9개은행)을 방문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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