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환보유고 관리조치 투자이민제 대상 제한 등 영향
제주도내 곳곳 추진중이던 공사 잇따라 중단 전망도 불투명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중국의 외환보유고 관리조치로 중국내 모 기업으로부터 자금유입이 어려운데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제한 등으로 제주도내 중국계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외환 도착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 사업장을 사업계획을 내국인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공사중단이 장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제주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분양건수는 1905건, 투자금액은 총 1조4110억여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이 없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도입 첫해 콘도 분양 158건(976억1600만원)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국세·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111건(1013억6400만원), 2016년 220건(1493억2300만원), 지난해 37건(926억 32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환경 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 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2016년 말 이후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조치(해외투자 프로젝트 재심사, 부동산·호텔 해외투자 제한항목 지정 등)로 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무수천유원지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휴양체류시설 사업장 대부분이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유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한몫 단단히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계 자본이 투입돼 진행돼온 제주도내 관광개발 사업장.

중국계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중 열해당인 경우 2017년 이래 외환 도착액이 없어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내국인 대상 콘도사업으로 계획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백통신원 역시 2017년 이래 외환 도착액이 없고, 자금유입이 어려워 1단계 분양자금으로 2단계 콘도 77실을 공사중이다.

또한 록인 제주는 2017년 이래 외환 도착액이 3100만불이지만 공사가 일시 중단돼 국내 또는 홍콩 PF자금을 물색중이고, 헬스케어타운은 2017년 이래 외환도착액이 1억7000만불이 홍콩에서 유입됐지만, 작년 7월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무수천 유원지도 2017년 이래 외환도착액이 없어 지난해 6월 1단계 콘도 준공후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로, 콘도 분양대금 미회수로 2단계 공사가 불투명한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최근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조치와 투자이민제 제한 등으로 그동안 제주도내에서 중국계 자본이 진행중이던 관광개발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사드와 중국의 외환보유고 관리 조치 등으로 콘도분양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도입 초기 신화역사공원 등 장기 표류 중이었던 핵심프로젝트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1차 정책 목표는 달성했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큰 만큼 투자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등을 고려하며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 운영 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지역은 제주,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며, 도내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현재까지 1499건이다.

중국계 자본이 투입돼 진행돼온 제주도내 관광개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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