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물리적 충돌은 피해

10년 넘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동 원명사 내 원명선원 유치원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9일 원명선원측이 제기한 제주시의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20일 예정됐던 행정대집행이 신축건물 준공시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원명선원 내 유치원 등은 2007년 태풍 나리 내습당시 침수피해를 입어, 이듬해인 2008년 침수위험 '다' 등급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의 토지 및 건물(2필지· 4573㎡) 매입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3월 보상비 20억원을 지급하고 그해 10월 재해위험지구 건물철거 및 부지정리 등 정비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원명선원 측은 유치원 졸업이후 공사재개 여구(2014년 11월), 향토문화유산지정 추진(도-문화정책과 2015년 4월 지정 불가경정), 석가탄신일까지 보류(2015년 5월 25일), 원명사 신축(2015년 8월 준공예정)에 따른 기한 연장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공사 연기를 요구했다.

공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2017년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자진 이전 요청과, 지난달 15일까지 자진이전을 촉구하는 4차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보(지난달 21일) 등 행정대집행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자 원명선원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및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명선원측의 요청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판결'까지 행정대집행이 무기한 연기되게 됐다.

제주시 관게자는 "본안소송(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전념하겠다"며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자연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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