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100억 넘으면 실국장 전결처리 불가 주장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이경용 의원.

제주도가 제주시 원도심 내 한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이 법률적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경용 의원은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건물 매입에 대한 국장 전결처리의 적절성 여부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를 보면 실국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추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100억원이 넘는 현 상황은 도지사가 전결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경용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런데 해당 국장은 원희룡 지사께서 선거이후 업무복귀가 이루어진 6월14일 국장전결로 재단 이사회의 113억원의 기금사용 건에 대한 사안을 승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관련 부동산 매매 및 계약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억원의 손해배상 규정을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제1항제2호가목, 나목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며,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을 보면 자치단체가 설립한 투자 출연기관 사업재원 중, 자치단체 예산(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투자 심사 여부의 질의에 대해, 자치단체가 설립한 투자 출연기관 사업 재원에 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경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심사기관은 자치단체 지원 예산이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결정됨 이라고 회신하고 있다”며 “해당사례를 적용한다면 건물 매입 및 매입 불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논의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건물매입에 반대하는 예술단체들의 청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재단에서 건물매입 사례로 언급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건물매입에 약 2년의 기간을 통해, 의회 및 관련 예술단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 졌다”며 “이에 반해 단 1회 제주시에서만 행해진 설명회로 공론화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 적절성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계약서에 나타난 여러 논의가능 요소에 대해 집행부의 법무부서를 비롯한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적정한 의사판단 및 필요하다면 행정자치부의 질의를 통한 의사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일로 예정돼 있는 60억원의 중도금 지급을 우선 중단하고, 관련된 행정절차 논의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원희룡 지사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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