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거래실적 실태조사…적발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제주시는 지역내 등록 대부업체 5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번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주관으로 내년 2회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상반기 대부거래 실적 및 일반현황, 대부현황, 매입채권현황, 차입현황, 자산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업체 제출 실태조사 보고서 검토 후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2월 인하된 법정최고금리(연 24%) 초과, 불법채권 추심 등 법령 위반 여부는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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