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물가안정 특별대책은 피서지, 개인서비스 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현장중심의 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개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와 개인서비스요금 및 피서용품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현지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대상 적정요금 징수 및 호객행위 근절, 위생·친절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피서지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청결상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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