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통시장 가입률 1.4%…인식 부족·보험료 등 원인
사고시 대형피해 '불보듯'…소화기 비치 등 행정 대책 한계

[제주도민일보DB}제주동문시장.

시설 노후와 목재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있는 전통시장. 단 한번의 화재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가운데 정작 상인들은 화재보험 가입에 시큰둥하며 연쇄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내 20개 전통시장 3332개 점포 가운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48개소로 1.4%에 그치고 있다.

불과 5년(2013~2016년)새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피해는 222건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만 해도 52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을 보면 전기적 요인이 107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부주의 52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십년 전에 자연발생된 시장들이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합판식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으며, 전기 설비 등도 제대로 되지 못한채 문어발식으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음을 2016년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등의 사례를 통해 학습해왔다.

[제주도민일보DB]제주시 민속오일장

그러나 정작 상인들은 화재보험 및 공제 가입을 계속 꺼리고 있는 실정.

앞서 언급했듯 제주시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은 1.4%다. 공제와는 별도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도 채 10%에 이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데는 '보험가입 필요성을 못느낌(50%)', '보험료 부담(40%)', '정보부족(6.7%)', '보험제도 불신(1.5%)' 등의 이유다.

또한 민간 화재보험 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비와 까다로운 보험 조건, 화재공제의 경우 낮은 보험료 대신 낮은 보상금 등의 원인도 저조한 가입률에 일조하고 있다.

우선 보험사는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상품보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시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으로 2005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당시 보험사가 지불한 보험금만 96억원으로 10년치에 해당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경우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연납 기준 6만6000원~10만2000원 사이다. 단 보상 한도가 건물/동산 각 1000~3000만원 선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

아차하는 순간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행정은 보험 및 가입 독려에는 정작 손을 놓고 있는 등 '강건너 불구경'이라는 지적이다.

그간 제주시가 화재공제 가입 독려 등의 노력을 보면 ▲상품 설명 및 가입유도 공문 발송(2016.12)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2017.1) ▲전통시장 화재안전강화 방안 담당자 회의(2017.2) ▲전통시장 화재 안전강화 시책 설명회(2017.3) 등이 전부로 상인 대상 설명회 등은 단 1차례에 불과하다.

화재방지를 위해 ▲각 시장별 소화기(939개) 및 소화전(78개) 비치 ▲소방안전관리 전문업체 대행(동·서문공설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관기관 합동점검(연4회)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추진 등을 하고는 있지만 예방에만 치우쳐 있으며 화재 발생시 이렇다 할 대책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 상품 가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며 "시설현대화 사업 등 노후 전기·소방시설 교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고 에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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