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서 접수

제주도청.

제주도는 1,800억원 규모의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제주도는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8월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융자 규모를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도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 지원하고 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 지난 2000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융자 추천액은 1,061억원, 상환 연장 714억원으로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과 폭설 등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 화재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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