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애연가들 내는 세금으로 공간 마련 충분 주장

윤춘광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공원,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윤춘광 의원이 애연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춘광 제주도의회 의원은 17일 제36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윤 의원은 “애연가라고 해서 죄인은 아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담배피울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담배피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장소에도 흡연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애연가들에게도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거리에서도 피우지 못한다. 사실 담배 피울 곳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흡연가들 쉼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비용은 애연가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분하다. 이런 점을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교육 측면에서 아이들에게도 금연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이들이 담배가 정말 나쁘다고 인식하게 해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담배피우지 말라고 졸라야 한다. 그러면 끊게 된다”며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일부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다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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