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업무 전역 확대, 112신고 사무 추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경찰이 자치경찰 업무 확대에 따라 인원 96명을 추가로 발령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4일 제주도와 맺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라 2단계 파견 발령을 18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의 일부와 인력 27명을 1단계 파견 발령한데 이어, 이번 2단계에서는 같은 사무를 제주서부경찰서․서귀포경찰서 등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총 43명 / 서부 26명, 서귀포 17명)한다.

또 제주동부경찰서 112신고 처리 사무와 인력을 추가(총 53명 / 지역경찰 49명, 112상황실 4명)로 실시하게 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동부경찰서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4종의 신고를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교통불편․분실습득․소음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종의 112 신고 처리 사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경찰은 자치경찰 사무일지라도 긴급신고 등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공동 출동 등을 통해 조금의 치안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2신고 공동 출동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자치경찰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파견대상자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했으며,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인 현장지원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단계 파견발령 인원은 총 96명이며, 파견 기간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까지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 제주지역 자치경찰 시범실시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사무에 대한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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