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상지 선정…상권반발 속 주민설명회 거듭 파행
시범운영 거쳐 9월 10일 시행…만성 교통지옥 해소 기대

[제주도민일보DB] 제주법원 인근 이면도로.

무질서한 양방주차 등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계속되던 제주지방법원 인근 이면도로(본보 2017년 2월 26일 '법원 이면도로 일방통행 전환 '진통' 등 관련)가 오는 9월부터 일방통행으로 전환된다.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법원주변(법원~제일중학교 구간 블록) 일방통행 16개로 구간 중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법원 인근은 관공서와 상가, 주거가 혼합된 지역으로 이면도로 양옆 주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지속되는 지역.

2015년 3개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전환됐지만 교통혼잡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는 2016년 일방통행 전환 인구 및 상가 밀집지역 8개동·11개 블럭 중 1순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변상권의 반발에 부딪히며 주민설명회가 거듭 파행을 거듭하며 추진에 진통을 겪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민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던 상황. 실제 제주시가 2017년 1월 인근 거주 주민 17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9.3%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상권 반발 해소를 위해 제주시는 해당 구간 양면 주차구획 지정 및 일방통행이 상권에 미치는 장점 피력, 밝은 거리 조성, 모서리에 제주형 녹지공간 조성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등을 놓고 주민설득에 나섰고 지난해 7월 주민동의 절차를 완료했다

일방통행 전환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병행해 진행됐다. 다음달 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 투입됐다.

보행로 확충 및 보·차도의 단차 제거,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 역주행 방지 화단시설, 교차로 노면표시 개선,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제주다움을 담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생활형 거리 조성에 중점을 뒀다.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 교통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일반통행으로 순차적 운영한다. 본격 일방통행 운영은 오는 9월 10일부터 이뤄진다.

또한 본격 시행 후에도 적응기간 동안 교통정체 및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발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방통행 전환으로 도로용량 증대, 교통소통 증진,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행 초기 혼선을 없애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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