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문모(44)씨와 김모(43)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7시49분께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단속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4%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3분께 오라동 소재 제주야구장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됐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57%로 알려졌다.

문씨와 김씨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으며, 문씨는 음주운전 5회, 김씨는 3회의 전력이 있었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경찰측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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